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직종에 속한 분들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 인데요. 정부에서는 지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 재기 되었죠. 결국 정부에서는 논의끝에 4차 추경으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편성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분들은 추석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으셨을 겁니다.

 

 

내일 10월 12일부터는 신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직종에 종사하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글을 자세히 보시고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 중 19년 12월~ 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란 다음과 같습니다.

 

 

특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기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해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없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특수고용직·프리랜서로 19년 12월~20년 1월 중 10일이상 근무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동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0일 미만인자)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20년 8월과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내용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우선 온라인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 24:00까지 가능하며 오직 PC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현장접수는 온라인 신청일로 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19일부터 23일 18:00시까지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자 분산을 위해 첫 이틀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을 위한 서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직접준비해야할 서류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기재할 서류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기재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접수 시에는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과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19년 12월~20년 1월분)

 

  •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용역계약서
  •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상기 서류 중 택 1개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국세청에 소득신고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입급내역

 

 

소득감소 입증서류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택일해서 제출합니다.

 

  • 수수료 및 수당지급명세서
  • 비교기간의 통장입금 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복제외 사업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의 경우 유사한 중복사업과 중복지급이 제한됩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용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한편,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참가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지급일정

 

심사를 거친 후 11월 말 일괄지급 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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