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분들 중 특히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극저신용대출 제도인데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만을 대상으로 연 1%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시행된 1,2차 대출에서는 5만명이 넘는 분들이 50만원~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3차 극저신용자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번주죠. 10월15일 부터 진행됩니다. 너무 좋은기회이니 신청대상인 분들은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대상

 

20년 10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중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평가 기준은 나이스평가정보나 올크레딧 (KCB) 신용등급을 참조합니다. (두 기관 중 한곳에서만 충족하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3차에서는 총 3가지 조건에 따라 대출을 진행합니다. 우선 만 19세부터 만39세 이하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대출과 동 신용등급에 만 39세이상인 분들은 위한 심사대출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이미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고금리대출 또한 진행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연1%금리 (5년만기)로 50~3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수행기관에서 직접 접수처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하여 현장에서 신청합니다. 10.15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출생년도 마지막자리가 홀수인분만 접수할 수 있으며, 10.16 금요일 동시간에는 출생년도 마지막자리가 짝수인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 (토,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10.19 월요일부터 신청하는 분들은 출생년도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 3차 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최근5년 포함, 신청일 2일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과 함께 현장에서 배부되는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심사대출인 경우에는 소득과 주거 (전월세 계약서), 부채 (부채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고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분들은 금융거래내역서나 대출약정서를 준비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시·군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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