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일일확진자는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10월 추석 및 개천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때보다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차재난지원금 시행여부와 혜택을 받은 대상선정에 많은 난항을 겪었는데요.

 

 

정부에서 밝힌 4차추경예산에서는 1차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로 보다 큰 피해를 입고, 더 취약한 계층을 핀셋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차긴급재난 지원금에는 총 7조 8천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청년특별구직금과 함께 3,500억원 예산으로 55만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2차재난 지원금 생계지원 대상

 

이는 기존 운영되던 위기가구 긴급복지제도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한 것으로, 2차긴급재난 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가구당 재산 6억원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만원이하, 농어촌 가구 3억원이하

 

 

이는 긴급복지제도의 재산요건인 대도시 3억5천,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도시 1억7천만원에서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득요건도 중요합니다. 전국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줄을세운 뒤 이중 정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현재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317,896원

2인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가구: 3,561,881원

5인가구: 4,220,828원

6인가구: 4,879,776원

 

2차재난 지원금 생계지원금액

 

 

상기조건을 만족시키는 가구에 한해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늦어지는 경우라도 추석전까지는 본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동일한 사유로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한편,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 5천명을 대상으로한 내일 키움일자리도 한시적실시 됩니다. 15개 시,도,광역 자활센터에서는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며, 월 급여 180만원씩 2개월간 진행 후 근속장려금 20만원도 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